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운영의 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년 3월 4일자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 제 1 장 총칙 | 제 3 조 ( 목표 ) | 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 | 4. ( 전체 삭제 ) < 개정 2014. 3. 4> | 제도 개선 ※ 제 19 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반영 |
| 제 3 장 선발 및 파견 | 제 12 조 3 항 (2 차시험 가산점 ) | 4. 제 2 외국어 능력 (6 점 ) 6. 유관분야 근무경력 (7 점 ) | 4. 제 2 외국어 능력 (4 점 ) 6. 유관분야 근무경력 (9 점 ) < 개정 2014. 3. 4> | 제도 변경 ※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고 ,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제 2 외국어 능력의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배점 조정 |
| 제 12 조 4 항 ( 면접위원 ) | ④ 상기 제 3 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④ 상기 제 3 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면접위원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 , 학계 위원 , 국제기구 위원 등을 균형있게 포함한 5 명 이내로 한다 .< 개정 2014. 3. 4> | 자구 수정 ※ 선발시험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상세규정 명시를 통해 선발시험의 투명성 제고 | |
| 제 4 장 복무 | 제 19 조 ( 파견 종료후 의무 ) | 제 19 조 (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 ① 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 외교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 개정 2013. 9. 30>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1 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 | 제 19 조 ( 파견 종료후 의무 ) ( 기존 ①항 , ②항 삭제 )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 개정 2013. 9. 30> < 개정 2014. 3. 4> | 제도 개선 ※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 ※ 파견 종료후 JPO 현황 파악 및 JPO 의 국제기구 근무 경험 활용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
외교부는 2014년에도 예년과 같이 15명의 JPO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며, 3월 중 금년도 JPO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JPO 선발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붙 임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끝.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운영의 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년 3월 4일자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조항개정 전개정 후비고제1장 총칙제3조(목표)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4. (전체 삭제) 개정 2014. 3. 4제도 개선※ 제19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반영제3장 선발 및 파견제12조 3항(2차시험 가산점)4. 제2외국어 능력(6점)6. 유관분야 근무경력(7점)4. 제2외국어 능력(4점)6. 유관분야 근무경력(9점)개정 2014. 3.
4제도 변경※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제2외국어 능력의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배점 조정제12조 4항(면접위원)④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면접위원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 학계 위원, 국제기구 위원 등을 균형있게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3.
4자구 수정※ 선발시험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상세규정 명시를 통해 선발시험의 투명성 제고제4장 복무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제19조(파견 종료후 복무의무)① 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기존 ①항, ②항 삭제)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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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운영의 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년 3월 4일자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장 총칙 제3조 (목표) 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 4. (전체 삭제) <개정 2014. 3. 4> 제도 개선 ※ 제19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반영 제3장 선발 및 파견 제12조 3항 (2차시험 가산점) 4. 제2외국어 능력(6점) 6. 유관분야 근무경력(7점) 4. 제2외국어 능력(4점) 6. 유관분야 근무경력(9점) <개정 2014. 3. 4> 제도 변경 ※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제2외국어 능력의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배점 조정 제12조 4항 (면접위원) ④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면접위원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 학계 위원, 국제기구 위원 등을 균형있게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3. 4> 자구 수정 ※ 선발시험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상세규정 명시를 통해 선발시험의 투명성 제고 제4장 복무 제19조 (파견 종료후 의무) 제19조(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① 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 (기존 ①항, ②항 삭제)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개정 2014. 3. 4> 제도 개선 ※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 ※ 파견 종료후 JPO 현황 파악 및 JPO의 국제기구 근무 경험 활용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외교부는 2014년에도 예년과 같이 15명의 JPO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며, 3월 중 금년도 JPO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JPO 선발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붙 임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끝. 외교부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운영의 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4년 3월 4일자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조항개정 전개정 후비고제1장 총칙제3조(목표)4. 향후 파견자들의 근무경험을 국내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함.4. (전체 삭제) 개정 2014. 3. 4제도 개선※ 제19조 파견 종료후 복무의무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낮아 삭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변경 반영제3장 선발 및 파견제12조 3항(2차시험 가산점)4. 제2외국어 능력(6점)6. 유관분야 근무경력(7점)4. 제2외국어 능력(4점)6. 유관분야 근무경력(9점)개정 2014. 3. 4제도 변경※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제2외국어 능력의 가산점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배점 조정제12조 4항(면접위원)④ 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상기 제3항의 면접시험은 지원자의 인성·자질 및 파견예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배점의 상세기준 및 합격을 위한 최소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면접위원은 외교부 및 유관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 학계 위원, 국제기구 위원 등을 균형있게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3. 4자구 수정※ 선발시험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상세규정 명시를 통해 선발시험의 투명성 제고제4장 복무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제19조(파견 종료후 복무의무)① JPO 파견자가 파견만료 후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제기구 또는 여타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채용되지 못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동 JPO 파견자에게 유관기관을 지정하여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에의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기존 ①항, ②항 삭제)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